`타는 듯한 통증' 화상벌레 주의보
`타는 듯한 통증' 화상벌레 주의보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8.31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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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서 잇단 출몰 … 소독외 별다른 퇴치방법 없어
독성물질 분비 … 접촉만으로 압통 동반 염증 발생
야생성 가림막·방충망 설치 도움 … 만지지 말아야

 

진천지역에서 `화상 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가 잇따라 출몰해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화상 벌레는 접촉만으로도 화상과 같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한다.

지난 30일 오후 진천읍 한 아파트 집 안에서 화상 벌레가 발견됐다. 벌레 크기는 6~8㎜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상 벌레 출몰 소식은 곧바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오자 목격담이 줄을 이었다.

일부 주민은 `우리 집에도 들어왔었다', `저 벌레를 보긴 했는데, 그렇게 무서운 벌레인지 몰랐다'와 같은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발견자는 “벌레가 날아다녀 파리채로 잡고 보니 화상 벌레여서 놀랐다”고 전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화상 벌레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상 벌레는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는 토착종이다. 낮에는 논과 같은 습지에서 해충을 잡아먹는 익충으로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독성 물질을 품고 있어 사람에게는 해충과 다름없는데 수년 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화상 벌레는 `페데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한다.

페데린은 페데레스라는 피부염을 일으킨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12~36시간 후 나타난다.

주로 얼굴이나 목, 흉부, 팔 등 노출 부위에 홍반성 물집이 잡힌다. 초기에는 화상처럼 심한 압통과 작열감이 동반된다. 자연 치료에는 2~3주가량 소요된다.

현재로선 화상 벌레 출몰을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 보건당국에 신고해도 소독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받기 어렵다.

이마저도 화상 벌레 전용 퇴치약이 아닌 모기·파리 살충제를 사용, 실효성은 미지수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소독은 하고 있는데, 화상 벌레 퇴치보다는 감염병 예방에 주안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화상 벌레는 야행성으로 불빛을 향해 몰려드는 습성이 있음으로 커튼 등 가림막을 이용해 실내 유입을 막아야 한다. 방충망 설치도 차단 방법 중 하나다. 또 야외활동 시에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만약 화상 벌레를 발견했을 때에는 만지거나 손으로 짓누르지 말아야 한다. 접촉 시에는 비눗물로 깨끗이 씻은 뒤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화상 벌레는 사체도 만지면 안 된다”며 “불가피하게 접촉했을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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