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엄정하게 대응하라
가짜뉴스, 엄정하게 대응하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08.31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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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연지민 부국장
연지민 부국장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적 성향의 유튜버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거짓 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실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번 코로나 관련 정부의 조치를 두고 `정치방역'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코로나 조작'이란 말이 포털사이트에 검색될 만큼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믿고 코로나19 감염 의심에도 진단을 받지 않거나 숨기는 사람들이 발생하면서 전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진 상황이다.

`가짜뉴스가 통할까' 싶지만, 유튜브의 운영 구조를 알면 가짜뉴스의 확대 재생산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튜브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방식의 영상이다. 또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구독자로 확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유튜버들은 이러한 구독자를 타겟으로 영상을 만들어 송출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음식, 취미 등의 정보를 받게 된다. 결국, 구독자들은 편향된 영상만 계속 보게 되고, 유튜버들은 그러한 독자들로 돈을 벌어들인다.

정치적 성향의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이념으로 갈라진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문제는 명백한 가짜뉴스도 믿는 이들에겐 진짜가 된다. 손쉽게 핸드폰으로 배달되는 유튜브 영상은 첨단시대임에도 더 가짜를 양산하고 믿게 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몰아가는 몰지각한 이들의 표현의 수위는 도를 넘었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뉴스라는 이름으로 분열은 물론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표출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자칫 해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었고, 검열이나 처벌의 새로운 잣대가 만들어질 것에 대한 우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벌은 필요하나 민주주의에 입각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논란은 비록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의 자유는 또 다른 사회 부작용을 낳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률로서 규제된다. 이번처럼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두고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지지 않은 이들에게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는 이유다.

코로나19는 정치나 이념이 아니다. 버려두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다. 온 국민이 하루하루 생활의 불편을 참아내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소의에 집착해 대의를 무시한다면 국가의 존립도 해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피해를 주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견해를 내놓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유포하거나 확산하는 행위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선언했다. 급변하는 사회 과도기의 과정이라 해도 선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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