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관용 이유
검찰의 무관용 이유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0.08.31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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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재경 국장(천안)
이재경 국장(천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무증상자가 본인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고 한다면 자비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검사 비용은 얼마일까. 지역별로, 검사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국가 기관은 저렴하고 일반 병원은 조금 비싼 편이다.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시립 또는 도립 의료원은 10만원 이내, 지역 대학 병원 등 비공립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비용은 1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10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난 주말 자신의 거짓말로 무려 2000여명을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로 향하게 한 사람이 있다. 경남의 한 도시에 사는 여성인데 그는 자신이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겼다가 시민 2000여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1인당 검사비를 10만원으로 치면 2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 셈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는 초기에 집회에 다녀온 직후 증상이 발현되고도 일주일간 검사를 받지 않다가 자신의 아들과 딸까지 감염시켰다. 또 자신이 일을 했던 편의점에 들른 회사원 5명 등 7명을 감염시켰다.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족들과 이웃을 감염시키고 2000명을 수고롭게(?) 한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에 모두가 혀를 차고 있는 상황.

비슷한 일이 제주도에서도 발생했다. 제주도에 사는 한 목사 부부는 지난달 24일, 25일 새벽에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자신들이 23일 서귀포의 온천 목욕탕에 방문한 사실을 숨겼다. 목사 부부가 머물렀던 시간에 이 온천시설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모두 300여명. 28일 GPS(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를 이용해 부부가 온천시설을 다녀온 것을 알게된 제주도는 발칵 뒤집혔다. 당일 온천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고 목사 부부를 고발 조치했다.

문제는 이 온천시설 이용자의 70%가 뭍에서 관광을 온 외지인들이라는 점이다. 방역 당국이 부부의 온천 방문 사실을 안 때가 닷새가 지난 때이니 당일 이용자 중 대부분이 이미 제주도를 빠져나간 상황이다.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청주에서도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겼던 70대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온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말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내렸다. 대상은 악의적인 역학 조사 거부, 방역 요원 및 의료진 폭행, 방역 정책 역행 등이다. 특히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주최자와 적극 가담자들에게도 최고형의 구형을 지시했다. 방역 저해 사범 사건이 기승을 부린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방역 저해 사범 사건은 4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370건, 허위사실 유포 및 공무집행 방해 87건 등 최근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방역 저해 사범 사건은 4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370건, 허위사실 유포 및 공무집행 방해 87건 등 최근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웃은 물론 가족의 안위까지 위협하는 코로나 방역 저해 행위. 형벌을 떠나 제발 정신 차리고 가족만이라도 생각하며 `기본'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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