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홀덤게임대회 `집합금지' 명령... 새달 13일까지 2주간
청주시, 홀덤게임대회 `집합금지' 명령... 새달 13일까지 2주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8.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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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원구 율랑동 한 업소에서 진행 중이던 홀덤(카드)게임 대회 주최 측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전날 대회를 개최한 주최 측은 30일까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대회 첫날인 28일 저녁에는 30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말에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간은 9월 13일까지 2주간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땐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홀덤게임 대회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살핀 뒤 곧바로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기습 개최 등을 우려해 2주간 행정명령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4일 인근 장소에서도 전국단위 포커대회가 열려 주최 측 대표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당시 150~200명 가량이 모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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