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지난 28일 2020년 상반기 민원처리기간이 4일 이상인 법정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 3명을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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