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소속 종교시설 즉시 집합금지 명령”
“확진자 소속 종교시설 즉시 집합금지 명령”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8.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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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 온라인 브리핑 행정명령 3호 발표
정규예배·미사·법회 온라인 실시-통근버스 운행중단 등 권고
임택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24일 도청 브리핑룸ㅁ에서 가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을 위한 추가 방역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임택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24일 도청 브리핑룸ㅁ에서 가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을 위한 추가 방역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소속 종교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종교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

임택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24일 도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을 위한 충북도 행정명령 3호를 발표했다.

종교시설의 방역 강화는 집단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도는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다녀간 청주 중앙순복음교회와 충주 안림동성당에 집함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미사·법회의 온라인 실시를 강력 권고했다.

도는 다수의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종교 유형별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도는 진천·음성 혁신도시 등 충북과 수도권을 오가는 출퇴근 통근버스의 운행 중단도 권고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기관·기업 소속 직원들은 재택근무나 자가용 이용, 도내 숙소 사용 등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다.

도내 실내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다른 시·도 주민의 출입을 금지해 달라고 했다. 타지역 확진자가 시설을 방문해 도민이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다른 시·도 주민과의 교류 활동 제한, 수도권 등 코로나19 발생 지역·시설 방문자의 진단 검사 전 이동금지·자가 격리도 강력히 권고했다.

임 실장은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제2차 대유행의 현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추가 방역 조치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은 향후 일주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코로나19 차단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8·15 광복절 집회,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과 직접 관련한 (도내)확진자가 상당수 나왔다”며 “집회 참석자 중 아직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도민이 조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자가 격리될 수 있도록 계도에도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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