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해결 방안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해결 방안
  • 정민기 진천군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 승인 2020.08.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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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기 진천군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정민기 진천군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필자는 충청북도의 소도시인 진천군에서 군청 주정차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무를 하며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 중 하나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느낀 것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도로교통법'제32조 등에서는 주정차 금지에 대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령 중 하나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8조 제1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노상주차장 신규설치 금지를 명문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본 규칙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도로사정 또는 주변상가, 학원 등의 조성여건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된 조항으로써 아이들의 위험도의 경중과 도로 너비의 길이 등 다양한 도로 및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진천군을 포함한 많은 중소도시들은 당초 도시계획 시 차량이 현재처럼 아주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도시의 기본골격이 형성되어 있어 도시 근본에 대한 전면적 변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도로 폭의 넓고 좁음에 관계없이 주정차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였을 때 해당 차량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벗어나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시 해당 차량들로 하여금 도로통행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불법주정차 행위로 이끄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만일 노상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주차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위 규칙에 삽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폐지하거나 그 외의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인 제8조 제2항에는 이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달리 적용할 특별한 이유 없이 유사조항인 제8조 1항에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이름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곳이다.

다만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주변여건에 따라 조화롭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한다면 보행자와 주변 상인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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