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회 제한·대면모임 중단해달라”
“법회 제한·대면모임 중단해달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8.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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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전국 사찰에 지침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교회 온라인 예배 전환, 소모임 중지 등의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도 법회 동참 인원 제한, 소모임 등 대면모임 중단 등의 지침을 내렸다.

조계종은 지난 18일 전국 조계종 사찰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서울·경기·부산 지역 사찰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초하루 법회, 백중기도, 칠석 법회 등 법회 봉행 시 동참인원을 실내 50인 이내, 실외 100인으로 제한하고 방역 강화를 통한 선제적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합창단 소모임 등 대면 모임은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계종은 지역 사찰에도 “지역 내 감염 확산 상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시로 확인해 대응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방역 강화에 선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은 향후 정부 방역당국의 추가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사찰에 추가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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