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수도권 교회·집회 참가 도민 진단검사 긴급 행정명령 발동
이시종 충북지사, 수도권 교회·집회 참가 도민 진단검사 긴급 행정명령 발동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08.18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시종 충북지사(사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감염 차단을 위한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시종 지사는 18일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열어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인접된 충북도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 유지를 위해 방역을 다시 강화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돼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집단감염 된 수도권의 교회·대규모 집회 등에 참석한 도민들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지사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도민 21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고양시 반석교회, 고양시 기쁨153교회 방문자, 8월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참석자, 8월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도민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인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3항(역학조사), 제46조(건강진단)에 근거한 긴급행정명령 조치로,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