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 긴급행정명령
대전시·충남도 긴급행정명령
  • 한권수·오세민기자
  • 승인 2020.08.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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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회·광화문집회 방문자 의무검사 대인접촉 금지
무증상도 각각 20일·21일까지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시민 협조 절실 … 미이행땐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처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다. /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충남도는 18일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8월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및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시민 중 증상이 있거나 7~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한 경우 21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고 밝혔다.

이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은 물론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간, 사람 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타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수도권에서 시작된 확진자 발생 추이가 방역 당국의 방역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반드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허 시장이 밝힌 방역강화방안은 △종교시설 소규모 모임 활동 및 기도원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다단계 방문 판매업 관리 강화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 공연이나 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요청 △PC방 등 13종 고위험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점검 강화 등이다.

충남도도 광화문집회 참여자의 코로나19검사 긴급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8일 경북궁역인근 집회, 15일 광화문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들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 진단검사대상자들의 진단기간은 20일까지 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하며 자가 격리도 준수해야 한다.

도는 행정조치를 위반해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충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 11명이 감염 확진되었고, 용인우리제일교회 관련 접촉자 2명이 지난15일 확진 판정되어 수도권 교회 발 도내 확진자는 총 13명에 이른다.

/대전 한권수·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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