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 업무 목적 외로 운행, 교육공무원 채용 총점 오인 처리
관용차량 업무 목적 외로 운행, 교육공무원 채용 총점 오인 처리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8.13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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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직속기관 3곳에 대해 감사를 벌여 관용차량을 업무 목적 외에 운행하거나 교육공무직원 채용 과정에서 총점 산출을 잘못해 최종합격 처리를 하는 등 27건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13일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충북특수교육원,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3개 기관에서 27건이 지적됐다. 67명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12건은 행정상 조치가 내렸다.

청주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는 2020.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순위 결정 평정표를 작성하면서 교감 3명의 실적점수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교육지원청은 보유하고 있는 위센터 관용차량 2대에 대해 2018~2020년도 운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운행 거리가 5199㎞로 실적이 저조하고 이 가운데 업무지원 운행거리는 1145㎞(22%)로 목적 외 운행이 많았던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공무원 채용에서도 부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정 8급 직원은 지난해 1월 제1회 교육공무원 채용 최종 합격자 처리를 위해 서류 전형과 면접 점수를 합산하는 총점 산출 과정에서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을 셋째자리 반올림으로 오인 처리했다. 그 결과 최종순위에서 총점 87.67점으로 응시자 7명이 동점이었으나 함수 적용으로 프로그램에서 5명을 53등, 2명을 58등으로 자동 산정하면서 서류점수가 1, 2등인 58등(2명)을 제외하고 53등(5명) 가운데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1명을 최종합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합격자 중 1명이 등록을 포기하면서 불합격 처리된 53등(4명) 가운데 서류점수가 동일한 2명 중 생일이 빠른 1명을 추가합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특수교육원은 진로체험관 운영 부적정 등으로 5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공적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 9건이 각각 지적됐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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