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양서류생태공원 위탁 운영과정에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두꺼비친구들이 회수금 1500여만원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2017~2019년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두꺼비친구들이 6월 말까지 예정된 납부기한을 넘겨 2차 독촉 고지서가 발송됐다.
시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2차 납부 기한을 넘기면 한 번 더 독촉 고지서를 보낸 뒤 재산 가압류나 민사소송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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