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가석방도 전자발찌 채운다…350명 첫 적용
'보호관찰' 가석방도 전자발찌 채운다…350명 첫 적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8.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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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자 중 350여명에 부과
범죄 종류와 무관…보호관찰관이 엄격히 관리



앞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모든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감독이 시행된다. 이는 광복절 기념 가석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5일 시행됨에 따라 광복절 기념 가석방부터 전자감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 광복절 기념 가석방자 600여명 중 352명에 대해 전자감독이 부과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사범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전자장치를 부착해왔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판사?검사 및 형사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인 전국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을 결정하면, 담당 보호관찰관이 이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은 '야간시간대 외출 제한',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전자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수준을 기존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 전자감독보다 완화하는 한편, 기존 전자발찌 크기의 3분의 2 수준인 '개량형 전자장치'를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경우 착용 편의성이 높은 '손목형 전자장치'를 적용하는 등 전자감독 집행을 단계별?수준별로 차별화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범죄예방의 주무부처로서 가석방 전자감독의 확대를 통해 범죄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차별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 가석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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