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종사자 울리는 `보건증'...발급비 3천원→1만~1만5천원
요식업 종사자 울리는 `보건증'...발급비 3천원→1만~1만5천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8.12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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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4개 보건소 업무 중단 … 코로나19 방지 투입
인구·산업보건협-병원서 발급 … 비용도 천차만별
업주들 “중앙회 대처 미온적” … 불만 목소리 고조

“3000원짜리 보건증을 1만원에서 1만5000원을 주고 끊어야 하나요?”

대학생 이모씨(20)는 8월 한 달간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식품 관련 업체에서 일하려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보건소 민원 업무가 중지돼 종합병원에서 1만5000원을 주고 발급받았다. 이씨가 받는 파트타임 보수(5만원)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보건증 발급 등 보건소 민원 업무가 잠정 중단되면서 외식업 관련 종사자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애를 먹고 있다.

청주시 4개 보건소는 지난 2월 25일 일반진료와 건강증진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보건소 직원과 읍·면 방문 건강 간호 인력 대부분을 코로나19 확산 방지 업무에 투입한 데 따른 조처다.

현행법상 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 식품 관련 업체에서 일하려면 장티푸스·결핵·세균성 이질·전염성피부병 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건증이 있어야 한다.

세균 등이 음식물에 들어가거나 손님에게 감염시키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를 어기면 영업자는 20만원, 종업원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면서 불편함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선 비용에서 부담이 적잖다. 보건소를 대신해 인구보건협회와 산업보건협회, 청주의료원은 1만원을, 효성병원 등 일반 병원은 1만5000원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다.

보건소 발급 수수료 3000원보다 3~5배 비싼 금액이라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알바생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보건증 발급 비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보건소가 다시 발급업무를 하든지, 정부 차원에서 비용을 감면해주든지 해야 한다”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다른 지역 보건소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안정세로 들어서는 상황에 맞춰 업무를 속속 재개하고 있다.

발급 과정도 번거롭다.

보건소는 건강검사 후 공인인증을 거쳐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협회나 병원, 의료원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을 갱신하는 과정도 신규 발급과 동일하다.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시적으로 대상자의 보건증 제출을 한 달간 유예해주긴 했지만, 검진일을 2월 17일부터 5월 31일 사이로 제한했다.

한 요식업체 대표 A씨는 “일단 유예한 후에 코로나가 진정돼 보건소가 정상 업무를 시작할 때 일괄적으로 갱신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요식업 중앙회의 미온적인 태도도 업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A씨는 “회비로 운영되는 요식업 협회가 회원 고충을 알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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