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급 아파트 분양권 새달부터 전매 금지
신규 공급 아파트 분양권 새달부터 전매 금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8.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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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개혁위에 상정
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알선땐 3년 이하 징역·벌금 부과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새달부터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도 입주 시까지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매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새달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9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 가평과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등이 주요 도시 지역의 민간·공공분양 주택이 모두 전매가 불가능하다. 지방에서 분양하는 공공 분양 아파트의 전매 제한기간도 투기과열지구(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는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그 외의 지역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강화했다.

이번 결정은 청약 당첨 이후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투기 수요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고, 조정대상지역도 최소 6개월 이상 전매 제한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수도권·지방광역시는 전매제한이 6개월에 불과하고, 기타 민간택지는 전매행위 제한이 없어 분양권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올리려는 시도가 꾸준하다.

정부의 분양권 전매 금지 결졍으로 앞으로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는 앞으로 쉽지 않게 된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위반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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