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 “B의원 업체 추천 등 위법행위 조사”
영동군이 지난해 민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설치사업에 대해 영동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했다.
군은 지난해 경로당 생활개선사업 명목으로 용산·학산면 등 경로당 38곳에 노래방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했다. 1곳당 최대 300만원(자부담 제외)씩 총 9500여만원을 투입했다.
조립식인 노래방기기 설치 가격은 음향기기, 앰프, 마이크 등 사양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기를 설치한 경로당 38곳 중 19곳은 각각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기기 설치는 영동 A업체가 도맡았다.
나머지 19곳은 경로당 자체적으로 다른 업체와 구매 계약을 하고, 150만~300여만원을 들여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설치 가격이 부풀려지고 영동군의회 한 의원이 특정 업체를 추천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로당이 300만원을 들여 설치한 노래방기기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해도 200여만원대에 살 수 있는 사양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동군은 올해 44개 경로당에 설치하기로 한 노래방 기기를 대당 200만원으로 낮췄다.
지난해 19개 경로당을 맡았던 A업체는 올해도 노래방기기를 들이는 경로당 44곳 가운데 20여 곳의 설치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을 군에 추천해 성사시킨 영동군의회 B의원은 “적당한 업체를 물색해 달라는 마을 이장들의 부탁 받고 일을 깔끔하게 하고 서비스도 좋은 지역 업체를 추천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영동경찰서는 업체 선정과정에 관여한 군 의원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다.
영동군으로부터 노래방기기 보조사업계획서, 보조금신청서, 완료보고서 등을 넘겨받아 고 조사하고 있다.
/영동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