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에 사는 A(62)씨는 지난 9일 봉양읍 야산에 있는 할머니 산소를 찾았다가 산소가 온데간데 없고 산 위에서 내려온 빗물과 토사로 산소가 있던 자리는 폭 패여 계곡처럼 변해 있어 망연자실.
“쓸려 내려온 폐목이 수북이 쌓여 어디가 산소였는지 모를 정도였다”는 그는 “많은 비가 온다는 소식에 남들은 산소가 쓸려가지 않게 비닐을 덮고 배수로도 냈다던데…큰 불효를 한 것 같다”며 고개를 떨궜는데.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조성한 묘지는 수해로 인한 훼손 이후에도 허가받은 땅에 다시 묘지를 조성할 수는 있지만 복구 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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