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환청' 시달리다 모텔 방화 30대 징역 25년
'망상·환청' 시달리다 모텔 방화 30대 징역 25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8.10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숙객 3명 사망·24명 부상·모텔 수리비 11억
심신미약 인정 형량 감경했지만 중형 선고

재판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마땅"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24명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0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전 5시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자신이 머물던 모텔 3층 객실에서 라이터를 이용,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모텔 건물 수리비만 11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도 났다.



김씨는 같은 달 21일 오후 6시7분께 북구 용봉동 한 모텔에 투숙했다. 김씨는 '옆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것 같다. 나를 공격하려고 4명이 와 있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들은 뒤 대금을 환불받고 해당 모텔을 나왔다.



이후 김씨는 두암동 모텔로 장소를 옮겼으며, 망상과 환청에 사로잡혀 베개 솜과 화장지를 이용해 객실에 불을 질렀다.



김씨는 '누군가의 공격과 감시를 받는다'라는 망상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직전 망상·환청·판단력 손상 등의 정신질환 증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씨는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과 기타 정신병적 장애를 겪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망상·환청 등 정신질환의 증상이 나타난 때는 범행 전날이 처음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전 자신의 정신질환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시간적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김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3명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으며, 목숨을 구한 피해자들도 유독가스 흡입이나 탈출 과정에서 생긴 부상으로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질과 범행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평소 예측하기 어려웠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