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충주·제천·음성 `특별재난지역' 선포
폭우 피해 충주·제천·음성 `특별재난지역' 선포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8.09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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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아산 - 경기 안성 - 강원 철원 포함 7개 시·군
진천·단양은 제외 … 道, 피해조사 후 추가 선포 건의키로
지방비 부담분 피해복구비 중 50%~80% 국고로 지원
이재민에 생계지원금 - 농·어가에 수재의연금 추가 지급
첨부용.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07. /뉴시스
첨부용.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07. /뉴시스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권 5곳을 포한한 전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호우피해가 심각한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등 7개 시·군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충북도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던 진천군, 단양군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도는 두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시행해 정부 실사 시 이 지역의 피해규모가 선포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이뤄진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은 수해로 사망·실종하면 1명당 최고 1000만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대주가 숨졌을 경우 1000만원, 세대원이 사망하면 500만원을 준다.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250만~500만원을 준다. 이와는 별도로 재해구호협회 수재의연금(성금) 배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세대원 수에 따라 43만3000원~95만4000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50% 이상 피해를 농·어가에는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각종 세제 지원 혜택도 준다.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거두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50% 범위 내에서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인하해준다.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파·반파된 경우 1개월분을 면제한다.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전기료는 1개월분의 절반(50%)을 감면하고, 도시가스는 1680~6200원 깎아준다.

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통신요금도 감면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충청권에선 지난 2017년 7월 14~1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청주, 괴산, 천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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