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불합리한 피해 막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불합리한 피해 막는다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0.08.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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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소단위 `시·군·구→ 읍·면·동' 축소지정 명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사진)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단위를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정하고 있으며 실제 국토부는 시·군·구를 최소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이 특정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서조차 제외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의 읍·면·동 지정을 위해 통계작성 변경 승인을 통한 주택가격상승률의 공개 범위 변경도 추진한다. 현재는 한국감정원이 시·군·구 별 주택가격상승률만 공개하고 읍·면·동 상승률은 비공개 참고자료로 국토부에 제공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지정 주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말미암은 선의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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