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읍면동단위 확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읍면동단위 확대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8.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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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건의 3년만에 빛

이번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읍·면·동단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7월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 수해 시 이시종 충북지사가 정부에 건의했던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변경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2017년 11월 확정한 읍·면·동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이 이번 수해에서 처음 적용된다.

이 개선방안은 이시종 도지사가 그해 7월 충청권에 큰 피해를 낸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지적인 피해를 입은 읍·면·동이 제외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정부에 수차례 제기해 받으들여지면서 만들어졌다.

개선방안은 시·군·구단위로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 변경했다. 시·군·구단위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 2.5배인 45억~105억원(충북 11개 시·군 60억~90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000만~10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됐다. 시·군·구 지원금액의 10분의 1을 지원한다.
재난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인 노후아파트·연립주택, 축대옹벽 등에 대한 응급복구와 위험요인 해소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도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인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정부는 이후 후속조치로 △자연재해대책법(재해복구계획 수립)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2017년 도에서 건의해 마련된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이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처음 적용된다”며 “기존보다 많은 전국 지자체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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