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기연장을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연장한다. 시는 올해는 신고기한(6월 1일)과 납부기한(8월 31일)의 불일치로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 및 문자를 일괄발송할 계획이다. /논산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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