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금 지원
보은군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금 지원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8.05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전략과서 10일까지 접수… 최장 3년 지원

보은군은 10일까지 2020년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보은군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한 상공인이다.

지원금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납부한 이자 중 대출금 30 00만원, 연리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장 지원기간은 3년이다.

희망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은군청 경제전략과에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와 지원조건 등은 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540-323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은 권혁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