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일부(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미국 FDA 등 약 436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또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소부장 기업도 예산의 각 10%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1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환철 청장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수출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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