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 일번지 청양' 한단계 더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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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춘 기자
  • 승인 2020.08.05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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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군수 품질 인증제 조례 입법예고 … 내년 시행


대도시 공공급식 등 판로 확대·농가 소득 향상 기대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내년 `청양농산물 군수 품질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 부응에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 4일 지역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명품화 선도를 주목적으로 서울시 등 대도시 공공급식 납품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군수 품질인증 관리위원회 구성, 품질인증 사용과 사후관리 기준마련 등이며 군은 조례를 근거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청양만의 5단계 15 실천과제를 중점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은 △1단계 깨끗한 환경 △2단계 무제초제 △3단계 생산이력제 △4단계 안전성검사 △5단계 품질관리의 과정을 거치며 15개의 실천과제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과 우수성을 점검해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문제가 없는 경우 대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15개 실천과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미사용(Non-GMO), 부직포 사용, 리콜의무제도, 320종 잔류농약 검사 등으로 우수 농산물 관리기준(GAP)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면서 단계적으로 각 농가의 친환경 인증을 유도해 서울시 공공급식, 직매장 등 판로 확대에 집중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양군 농촌공동체과(041-940-2591~2)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 이은춘기자

yflee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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