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7.05.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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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31일까지 실시
홍성군이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군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중부지사, 한국석유유통협회 대전·충남지구회, 한국주유소협회 충남지회담당자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홍성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석유사업자 및 노상판매 행위자로 연료첨가제, 페인트 희석제 등으로 만들어진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유통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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