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특별재난지역 지정' 목소리 비등
충청권 ‘특별재난지역 지정' 목소리 비등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8.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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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제천·음성·단양 - 충남 천안·아산·예산
지자체장·정치권 “수해복구 위해 정부지원 절실”
정세균 총리, 국무회의서 신속 지원방안 검토 지시
첨부용. 3일 오후 호우경보 발효된 충남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에서 70대 남성과 80대 남성이 산사태 이후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사진=독자 제공) 2020.08.03. /뉴시스
첨부용. 3일 오후 호우경보 발효된 충남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에서 70대 남성과 80대 남성이 산사태 이후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사진=독자 제공) 2020.08.03. /뉴시스

 

충청권 곳곳에서 막대한 호우피해가 발생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지역위원장들은 4일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도내 북부권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지역위원장 8명은 이날 성명을 내 “대규모 재난 상황에 지자체의 대응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신속한 수해 복구와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충북도당 지역위원장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속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배정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대책 영상회의에서 막대한 호우피해를 본 도내 북부권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

선포를 요청한 지역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충주와 제천, 음성, 단양 등 4개 시·군이다. 충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천안·아산·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포함해 신속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뤄진다. 관련 시·도지사가 선포를 요청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상황에 맞게 전제 복구비의 절반이상이 국비에서 지원되며,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자와 부상자 등에 대한 구호금도 지원된다. 이 밖에도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통신비와 도시가스요금 등도 감면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은 자연 재난으로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을 2.5배 초과한 피해가 발생하면 선포할 수 있다.

지자체 재정 규모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도내 피해액 기준은 충주와 제천 30억원, 음성 36억원, 단양 24억원이다.

즉, 충주와 제천은 75억원, 음성은 90억원, 단양은 60억원을 초과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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