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불일치 부동산소유권 찾을 길 열렸다
미등기·불일치 부동산소유권 찾을 길 열렸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8.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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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늘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시행
읍·면지역 토지·건물 모두 적용 … 소송중 부동산은 제외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 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받은 뒤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용하면서 1173만4000건을 등기 완료해 소유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이 많아 이번에는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손종영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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