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도로점용료 25% 감면
코로나 극복 도로점용료 25% 감면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8.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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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냉해 임산농가에도 2억6000만원 지원

영동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 일부를 점유해 사용했을 때 점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이다.

군은 한시적으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 감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기로 했다.

환급은 서류접수와 시스템 입력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군은 또 지난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피해를 본 임산물 농가에 2억60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군에서는 지난 4월 북서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수차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생육 초기의 농작물이 냉해를 입었다.

군의 조사결과 감 171 농가(72㏊), 호두 199 농가(122㏊), 고사리 1농가(4㏊) 등 371 농가, 198㏊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피해가 큰 200 농가에 국비 1억6000여만원을 투입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나머지 경미한 피해를 본 농가도 행정절차를 거쳐 8월중 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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