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즐비 … 한달간 계도활동 무색
차량 즐비 … 한달간 계도활동 무색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8.03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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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 첫날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 부과 불구 위반행태 여전
충북지역 계도기간 145건 접수 … 활성화 요원 지적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일인 3일 청주 흥덕구 봉명동 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즐비하다. /조준영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일인 3일 청주 흥덕구 봉명동 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즐비하다. /조준영기자

 

“설마 사진까지 찍어서 신고하겠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어길 수 있는 건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첫날인 3일 오전 9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만난 운전자는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반문을 한 운전자는 곧 사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잦다고 토로했다. 현재 거주 중인 학교 주변 빌라 단지 안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얘기였다.

그나마 가까운 곳에 자리한 관공서 주차장은 퇴근 시간 이후엔 자리가 부족한 데다 공영주차장은 거리가 멀어 이용이 어렵다는 푸념도 곁들였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규정을 정확히 지키기 어렵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날부터 주민이 신고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도 위반 행태는 여전했다.

관계 기관이 나서 지난 한 달(6월 29일~7월 31일) 동안 펼친 계도 활동이 무색할 정도였다.

같은 날 흥덕구 또 다른 초등학교 정문 앞 골목길에도 차량이 즐비했다. 주정차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은 무용지물이었다.

골목 한편을 빽빽이 채운 주차 차량은 사고 유발 요인으로 보기에 충분했다. 도로 폭이 협소한 데다 인도마저 없어 보행자는 위험으로 내몰렸다. 도로 한복판을 걷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차량을 피하려고 길가에 바짝 붙어 비켜서는 모습이 빈번하게 연출됐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당 구간을 지나려면 불법 주차 차량과 보행자를 피해 곡예(?)에 가까운 운전을 해야만 했다.

한 주민은 “학교 앞 골목길은 언제나 차량으로 가득 메워지고 있는 형편”이라며 “불법 주차 탓에 보행자와 주행 차량이 한데 뒤엉켜 돌아다니는 게 일상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전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크지만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북 지역에선 주민 신고제 활성화가 요원한 상태다. 일례로 계도 기간 이뤄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145건에 불과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 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신고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을 시민이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 도로보다 2배 많은 8만원이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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