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모 부서 6급 팀장 A씨(53·여)에 대한 징계 처분을 유보했다. 인사위원회는 1심 선고 이후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 감사관은 지난달 말 A씨에 대한 경징계를 인사부서에 요청했다.
A씨는 3월 18일 오후 5시 10분쯤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모욕한 혐의로 6월 23일 불구속기소 됐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신조어다.
당시 비서실에는 직원 7명을 포함해 10여명의 공무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초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발언의 모욕성을 인정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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