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사회복지 전달체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풀뿌리 사회복지 전달체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이충희 오송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 승인 2020.08.0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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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희 오송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이충희 오송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타게 도움의 손길을 갈구하는 소외계층이 존재한다. 해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오랫동안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됐다.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지난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과 함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지역복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 관련 사업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2014년까지 분권교부세를 통해 재정을 지원했다. 또 지역사회보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법인, 시설, 단체 간 연계 및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돼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현재까지는 지역 차원의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인프라는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복지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 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민관 협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며, 공공과 민간은 제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체계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조직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개별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역공동체란 지역 복지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주민 간 신뢰와 협동심 배양, 건전한 지역 풍토 조성, 주민의 자긍심 고취, 지역의 자생력 촉진 등을 통해 선순환의 발전이 계속되는 생활 공동체를 의미한다.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복지 문제 해결은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복지자원을 활용해 복지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

지역의제 발굴부터 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총량을 극대화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활용해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으로 민관 협력의 공간범위가 마을 또는 생활권역으로 세분화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발굴 연계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지역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적 자본 증대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됐다.

이렇듯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날이 변해가는 복지욕구와 사회환경에 발맞춰 운영 체계가 발전해왔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나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에 조그마한 디딤돌이나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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