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해진 취객을 상대로 술값 명목의 과도한 금액을 편취하고 성을 상품화한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18차례에 걸쳐 4949만원 상당의 바가지 술값을 손님들에게 씌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여성 접객원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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