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타인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탈하고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징역 10년의 형기를 마친 지 불과 3달여 만에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5월 6일 오전 5시 50분쯤 청주시 청원구 B씨(61·여)의 다방에 몰래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55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방 안에 있던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재물을 뺏으려다가 B씨의 저항으로 실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0년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올해 1월 22일 출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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