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또 강도짓 40대 `징역 7년'
출소 3개월 만에 또 강도짓 40대 `징역 7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8.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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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교도소 출소 후 3달여 만에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탈하고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징역 10년의 형기를 마친 지 불과 3달여 만에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5월 6일 오전 5시 50분쯤 청주시 청원구 B씨(61·여)의 다방에 몰래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55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방 안에 있던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재물을 뺏으려다가 B씨의 저항으로 실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0년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올해 1월 22일 출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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