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보호·지원 법적 근거 마련
실종아동 보호·지원 법적 근거 마련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07.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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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한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실종관련 정보가 신속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임 의원은 30년 넘는 경찰 근무 중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보호에 많은 관심을 쏟는 등 이 분야에 전문성이 높으면서 법안 발의에 적극 앞장섰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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