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조개캐기 체험장 `눈살'
태안 조개캐기 체험장 `눈살'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0.07.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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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산어촌계, 안전관리 뒷전·영수증 미발행 … 불만 ↑


연 100만원 임대계약 … 지역주민 특혜의혹 제기도


군 “현장조사 실시 … 위법 확인땐 행정조치하겠다”
태안 진산어촌계가 운영하고 있는 동죽조개 캐기 체험장이 안전관리자도 없이 운영되는가 하면 체험료만 챙기고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태안 진산어촌계는 지난 2012년 10월 4일부터 2022년 10월 3일까지 10년간 태안군 남면 진산리 해안수면 13㏊에 마을어업 공동수입을 위해 태안군으로부터 동죽조개 캐기 체험장 허가를 받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체험객을 위한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지역주민 A씨는 “이 체험장은 마을 어민들의 공동수입을 위해 체험료 1인당 3000원씩 받고 동죽채취체험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진산어촌계는 특정인에게 연 간 100만원만 받고 임대해줘 특혜의혹이 크다”며 “지난 26일에는 하루 입장객만 350~400여명에 이르러 100여만원이 넘는 수입이 예상된다. 하루 입장수입만으로 1년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체험객 B씨(47·안양 거주)는 “코로나 여파로 주말에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지인의 추천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 체험장을 찾았으나 입장료만 요구했지 체험에 필요한 채집망이나 호미 등도 전혀 대여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안내는 물론 안전관리자도 배치해 두지 않았으며 영수증조차 발급해 주지 않고 돈만 챙기는 행태를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 바다에 들어가는데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건지, 사기당한 기분이었다”며 “다시는 이곳을 찾고 싶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태안군청 수산과 관계자는 “당초 유어장(체험장) 허가 시 작성한 관리운영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권고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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