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 일손부족현상 심화
코로나19 장기화 … 일손부족현상 심화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07.29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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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 산업현장·농촌지역 피해
충북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생산차질 우려도
中企중앙회 “검역 조치 등 강화… 입국재개 검토 필요”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수개월째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면서 산업현장과 농촌지역이 일손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노동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재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발표한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북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생산차질을 빚거나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올해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한 중소기업 705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해 1478개사가 응답했다. 응답참여업체 중 충북지역 중소기업은 105개사로 전체 17개 시도 중 7.1%의 비율을 보였다.

조사 결과 많은 중소기업 산업현장에서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지연과 관련한 생산차질 여부는 ◆이미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음(56.2%) ◆1~2개월 내에 생산차질 발생 우려(20.0%) ◆3~4개월 내에 생산차질 발생 우려(18.1%) 등으로 응답해 충북지역 외국인근로자 활용 기업 10곳 중 9곳(94.3%)이 입국 지연으로 인해 생산차질을 빚거나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다.

외국인근로자 입국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력난 심화로 방역 및 검역을 강화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재개조치 시급(67.6%)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연내 입국재개 필요(14.3%) 등 81.9%의 업체가 입국재개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철저한 검역을 통한 신속한 입국진행을 위해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65.7%가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를 자체적으로 자가격리조치 할 수 있는 시설(1인 1실, 독립된 화장실, 세면장 등)이 미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자가격리 시설 지원을 요청(91.4%)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 이태희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연이 장기화되는 경우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들이 생산인력 공백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며 “송출국가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 방역시스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안전한 국가의 근로자부터 입국 전후 2회 이상의 코로나 검사, 지자체 지원을 통한 자가격리 조치 등 검역조치를 강화해서라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재개를 검토할 시기”라고 밝혔다.

현재 충북지역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업체는 573개사, 신청인원은 1135명이며, 올해 코로나19 확산 전 입국한 인원 7%(85명)를 제외한 나머지 93%(1050명)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입국을 못하고 있다.

농촌지역도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지연으로 일손부족현상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부 배추농가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배추수확을 포기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지역 배추농가는 연초에 일반 야채상인들과 봄배추 재배계약을 맺었다. 상인들이 직접 배추를 수확하는 조건으로 계약재배에 들어갔지만 수확기에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배추수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을 하지 못하는 등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수확기를 놓친 농작물이 밭에서 썩어가고 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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