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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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7.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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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김금란 부국장
김금란 부국장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고질이 된다.

모르고 저지르는 일은 고치면 된다. 그러나 알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한두 번도 아니라 무뎌질 만도 한 데 일이 터질 때마다 한숨을 내쉰다.

교육 당국이 제2의 최숙현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국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소속팀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철인 3종 고(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겠다는 게 목적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음 달 14일까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5만 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는 물론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학생선수들의 등교 수업일 등을 고려해 조사는 방문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전수 조사와 별개로 교육부는 다음 달 초부터 학생선수 폭력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학생선수 피해 사안을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폭력이 확인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하고,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신분상 징계를 내리고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해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해 징계도 하기로 했다. 지속·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교육청·교육부의 합동 특별조사도 추진된다.

일이 터지면 호들갑을 떤다.

테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앉혀놓는다. 대책회의 몇 번 하고, 실태 점검한다며 학교 현장을 둘러보는 게 전부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력과 폭행이 은폐되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녀가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니다. 아무리 호소를 하고 소리쳐도 약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국회 여야 의원들이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를 상대로 청문회를 한들 무엇이 달라질까.

지난달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9살 아동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의원들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친권자의 아동징계권을 없애는 법안을, 김원이 의원은 아동학대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주환 의원은 원가정 보호원칙을 보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법을, 서영교 의원은 아동재학대 방지법 등을 발의했다. 국회에 아동학대 관련한 계류 의안은 11건이다.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총 142건이었다. 하지만 처리된 법안은 가결 7건, 대안반영 폐기 35건 등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숨진 사망자는 2019년 43명으로 전년(28명)보다 15명 늘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 1388건이고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70건(잠정)이다. 2018년 2만4604건보다 22.2% 증가했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잠자는 법안을 쏟아내는 이유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뒷북 정책에 뒷목 잡을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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