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청양군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 이은춘 기자
  • 승인 2020.07.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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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청양을 방문한 법제처 김혜영 사무관은 △자치법규의 입안·해석·정비 방향 △조례 제·개정 가능 여부 판단 방법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무원 역량강화를 도왔다.

/청양 이은춘기자

yflee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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