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청양을 방문한 법제처 김혜영 사무관은 △자치법규의 입안·해석·정비 방향 △조례 제·개정 가능 여부 판단 방법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무원 역량강화를 도왔다. /청양 이은춘기자 yflee5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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