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스팩 재사용 강화…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부과
정부, 아이스팩 재사용 강화…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부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7.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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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9일 '아이스팩 재사용 추진대책' 발표
아이스팩 표준 규격화·적정 배출방법 표시도

2023년부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부담금

300g 기준 93.9원 예상…시행개정령 입법예고



정부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야기하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거함을 설치하고 재사용이 쉽도록 수거체계를 개선한다. 2023년부터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량은 2억1000만개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016년 사용량 대비 2배 많은 것이다. 시중 아이스팩의 80% 가량은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물질은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소각하거나 하수도로 배출 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특히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80%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정도는 하수구로 배출돼 하천과 해양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우선 아이스팩을 원활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 배출방법 등 표시사항 규격을 표준화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한다.



환경당국은 지난해 현대홈쇼핑, 서울시 상인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판매 업체에서 아이스팩을 회수하면 이를 선별·세척해 마장동 축산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범사업에 참가한 상인과 소비자 모두 아이스팩 재사용에 호의적이었다. 재사용 수요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이스팩 재사용 시 비용이 단점으로 꼽혔다. 아이스팩 선별과 세척 등 필요한 재사용 비용이 신제품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개(300g)당 가격이 105원이지만 재사용에 필요한 비용은 1개당 200원에 달했다.



제조사별로 다른 규격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아이스팩 크기와 재질, 표기 사항 등이 통일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중 제기된 문제점들을 참고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크기와 표기 사항 등을 표준화한 수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이스팩을 크기와 중량에 따라 대·중·소로 규격화하고 적정 배출방법 등 표시사항을 정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지자체별로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국 12개 기초 지자체 내 수거함 616개의 위치를 알리고 재사용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이스팩 충진재를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소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예정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은 300g 기준 93.9원이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최초 부과된다. 현 출고량 기준 총 40억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친환경 소재 전환 또는 재사용 활성화로 부과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아이스팩 재사용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제조사 등에 배포한다. 또 다음달 초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은 "폐기물부담금 적용 취지는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이나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 아이스팩 재사용이나 환경 부하가 적은 소재로의 전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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