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임대차법 도입초기 임대료 상승률 2.35% 예상"
추미애 "임대차법 도입초기 임대료 상승률 2.35% 예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7.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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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거주기간 3.2년…2+2년 시장동요 없다"
"법 통과 늦추면, 전셋값 폭등 방치하는 것"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세가 상승률의 확률분포를 돌려본 결과 제도도입 직후 초기임대료 상승률 기댓값은 2.35% 정도"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29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인상률을 5% 아래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한 것에 비춰보면 기댓값이 높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초기임대료는 1.67%~8%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조사가 있지만, 초기임대료 상승폭이 시장의 예측보다 낮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기대를 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여러 논란으로 (임대료를)좀 높게 부르다가 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2+2년'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에 대해서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으로 조사됐다. 전세가 3년이고 월세기간은 3.2년이었다"며 "그래서 2+2년을 하면 시장에 큰 동요를 주지 않고 실제 평균 거주기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시장 실패란 독과점 시장이나 정부의 '미스매치'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잡히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보완해나간다.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부동산시장은 장기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차 3법은 시급하고 조속히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불안정과 이것(임대차법)을 오래 끌 경우 전셋값 상승분에 포함될 것 같은 우려가 있다"며 "법을 늦추는 것은 주거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전셋값 폭등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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