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법사위, 통합당 없이 임대차법 의결
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법사위, 통합당 없이 임대차법 의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7.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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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소위원회 생략 법안 처리 강행 항의 퇴장
"통합당 의원 불참 상태서 의결하게 돼 매우 유감"

"임대차법, 코로나 위기 상황 지체할 수 없는 법안"

"다주택자 세금 부담 세입자 전가 없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입법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상정된 법안 처리에 앞서 "통합당 의원들께서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의결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당 의원들께서 어떤 대안도 제출하지 않고 '반대의견'이라는 발언만 남긴 채 퇴장을 해버렸다"며 "발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뤄지지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의결하게 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역사적인 법이라고 생각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특히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특히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지체할 수 없는,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법"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중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세금 부담을 집을 가진 분들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오늘 이 법안의 표결은 전월세 가격의 안정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경제를 좀먹어왔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경제 체질을 바꾸는 그런 의미 있는 의결"이라고 평가했다.



법사위에서 여야는 전체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나"라고 반발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심사에 임하라"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야당 간사인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특히 "의안정보시스템에 오늘 백혜련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안반영 폐기로 돼 있다"고 문제 삼았고, 이 과정에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행정상의 착오였다"고 해명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먹어라" 등의 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장내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한동안 언쟁이 이어진 끝에 소란이 진정되긴 했으나 통합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소위원회 회부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서 법안을 의결하려는 민주당에 성토를 쏟아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토론을 이어갔고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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