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한전 연수원 부당 매입 충주시 공무원 6명 징계 요구
옛 한전 연수원 부당 매입 충주시 공무원 6명 징계 요구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0.07.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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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국전력 연수원 매입 과정에서 시의회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충북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27일 충주시에 따르면 옛 한전 연수원 부당 매입 특정감사를 한 충북도는 관련 공무원 6명 징계 처분을 시에 요구했다.

해당 업무를 추진한 간부는 중징계, 공무원 2명은 경징계를 받게 됐다. 나머지 3명은 자체 훈계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징계 대상자들은 도시재생과와 회계과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징계 또는 경징계 대상자들은 시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도에 요구하게 된다. 정확한 징계 수위는 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관련 공무원들은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해 공유재산을 부당 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도는 밝혔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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