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軍 대테러 전담조직 추가…드론 비행제한 구역 확대
정부, 軍 대테러 전담조직 추가…드론 비행제한 구역 확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7.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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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별 초동조치 일부 부대 전담조직으로
'6개 과제' 담긴 하반기 대테러활동계획도 의결



정부가 초동조치 부대 일부를 군 대테러 전담조직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대규모 복합테러 대응책 보완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대테러 전단 조직 추가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건에는 광역시·도별 초동조치 부대 중 일부 부대를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및 군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테러활동 관련 법·제도 개선 등 6개 분야 중점과제가 담긴 '2020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세종·전북·경북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신설하고 소방청 화생방 전문가 채용 등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



또 드론테러 예방을 위해 석유저장시설과 원전 등을 드론 비행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드론관리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연합(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한 선박을 검색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제자금세탁장지기구 기준 등 보강을 위해 대테러 활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 ▲공항·항만 국경보안 시스템 보강 ▲해적피해 방지 활동 보강 및 모니터링 강화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 상시 가동 등도 하반기 중점과제에 담겼다.



보고 안건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등 가상자산 거래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계획이 논의됐다. 테러와 같은 국익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체류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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