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의원 관련자 2명 구속
`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의원 관련자 2명 구속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7.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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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 선거법 위반 C씨는 영장 기각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금품 제공 관여 면밀조사 계획
속보=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 측 관련자 2명(본보 7월 24일자 3면 보도)이 검찰에 구속됐다.

26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의 외조카 A씨(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B씨(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구속했다.

앞서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지난 총선 당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명단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C씨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서나 기록상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C씨는 선거 사무실 직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다.

검찰은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과 금품 제공 행위에 정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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