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입주민 악취 민원에 서충주신도시 기업들 잇단 수난
아파트단지 입주민 악취 민원에 서충주신도시 기업들 잇단 수난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0.07.26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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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T공장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 승인
B 농장도 매입 법현산단 조성… 민원 고육지책 지적
지자체 공장·공동주택 배치 잘못… 수백억 혈세 낭비
첨부용. 충주기업도시. (사진=뉴시스 DB)
첨부용. 충주기업도시. (사진=뉴시스 DB)

 

충주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등 신규 택지 인접 기업들이 악취 민원을 견디다 못해 잇따라 쫓겨나고 있다.

특히 애초 공장과 공동주택 배치를 잘못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과 이전 비용을 고스란히 물어주어야 할 상황이어서 혈세 낭비 논란마저 일고 있다.

26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의회는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단지 내 T공장을 매입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난 23일 원안대로 승인했다.

시의회의 승인에 따라 시는 T공장의 3210㎡ 건물과 1만6496㎡ 터를 49억원에 매입하게 된다. 영업보상비와 이전비 9억여원도 더 보상할 방침이다.

LCD 보호필름을 제조하는 이 공장은 2011년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했다.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화학분야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용지에 공장을 지었다.

그러나 2017년 공장과 100여m 떨어진 공동주택 용지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악취 민원에 시달렸다. 냄새가 법정 기준치 이내였지만 T공장은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들여 관련 시설을 보강해야 했다.

4개 단지 아파트 주민 3700여명은 “역한 냄새가 주민의 생활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공장 이전 등을 포함한 악취 대책을 시와 업체에 요구해 왔다.

결국 시는 T공장을 매입해 그 터에 산업단지 근로자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공간과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근 중앙탑면 충주기업도시 아파트단지와 연접한 B농장도 조만간 짐을 싸게 된다. 충주기업도시 조성 이전부터 돼지 1만여 마리를 키우던 이 농장은 돈사 악취를 호소하는 아파트단지 입주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다.

이에 시는 B농장 등이 있는 중앙탑면 용전리 28만8000㎡를 매입해 초미니 법현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부족한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3개 회사와 시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할 법현산업단지 총사업비는 667억원이다. 이중 200억원 정도가 사업구역 내의 돼지와 닭 농장 보상비로 나갈 것으로 추산된다.

1990년에 들어선 이 농장 등은 2018년 기업도시 내 4개 아파트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계속된 악취 민원에 골머리를 앓았다. 시는 연내에 SPC 설립을 완료한 뒤 2025년까지 법현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 시의원은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모두 계획 단계에서 공동주택 용지의 주변 여건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구획한 잘못이 있어 보인다”면서 “화학공장과 농장 등 악취 유발 가능성이 큰 시설과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용지를 배치했다면 이런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충주신도시는 충주시 주덕읍, 중앙탑면과 대소원면 일원에 자리하고 있다. 충주기업도시, 충주첨단산업단지, 충주메가폴리스 등 산업단지와 택지가 이곳에 밀집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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