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
계룡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0.07.26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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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두줄 뉴스

계룡시가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올해 두차례 공동주택의 대규모 분양과 동시에 인근 지역인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기자들이 계룡시로 유입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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