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두줄 뉴스 계룡시가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올해 두차례 공동주택의 대규모 분양과 동시에 인근 지역인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기자들이 계룡시로 유입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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