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변경하려면 그 목적, 범위 등을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와 협의하고 공공기관별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외 이용, 제공, 위탁관리, 폐기 등의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에 공시하고 통합ID관리서비스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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