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CCTV 설치 행자부, 법률로 제한
일방적 CCTV 설치 행자부, 법률로 제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5.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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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17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CCTV의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변경하려면 그 목적, 범위 등을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와 협의하고 공공기관별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외 이용, 제공, 위탁관리, 폐기 등의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에 공시하고 통합ID관리서비스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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