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지방의원 책임 묻는다
단체장·지방의원 책임 묻는다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05.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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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주민소환제' 25일부터 본격시행
주민이 직접 뽑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 임기 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돼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주민소환제는 지난해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됐으며, 지난 15일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5일 본격 시행하게 된다.

이에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 시·도지사의 경우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해야 하며, 소환대상자의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3분의1 이상의 지자체 또는 읍·면·동에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령, 충북도지사를 주민소환투표에 붙인다면 도내 12개 시·군의 3분의1인 4개 시·군에서 투표권자 총수 10%가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 서명해야 한다. 또 주민소환투표안이 투표권자 총수를 채워 서명을 받아 공고된 후 투표결과가 공표될때까지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은 정지되며, 투표자의 3분의1 이상·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면 그 즉시 직위를 박탈당한다.

그러나 서명활동 기간은 시·도지사 120일,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의원은 60일 이내로 한정지었으며, 청구기간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또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이거나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 일때는 청구할 수 없다.

행자부 박인용 서기관은 "지난 2000년부터 주민소환제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민선제가 시행되고 나서 주민감사청구나 주민소송제 등 주민 자치권 강화를 위한 마지막 장치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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