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군사격장 소음피해 정당보상 앞장
보령시 공군사격장 소음피해 정당보상 앞장
  • 오종진 기자
  • 승인 2020.07.22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 초청공청회 … 서명부 전달 계획
보령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보상 및 지원 등 세부적 규정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이 지난 5월 공개됐지만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 등의 사유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해 군지협과 해당지역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것이다.

공청회에 앞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을 통해 함께 뜻을 모았으며,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200여 명은 소음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다. 서명부는 향후 대표로 평택시에서 국방부에 전달 할 계획이다.

/보령 오종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